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한국가금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6년 11월 12일 제정; 2017년 11월 9일 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금학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든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추가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발표하는 행위. 또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 결과 최초의 공개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
- ④ 중복게재: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 내용을 다른 학회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⑧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역할과 책임
제 3조【제보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보자는 윤리 위반 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4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2.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피조사자가 원할 경우 비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4.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 5조【저자의 역할과 책임】
1. (저자의 책임)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저술하고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며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면 표절이 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데이터 및 연구 결과의 관리)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저자의 순서) 논문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4. (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의 중복 게재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한다.
5. (표절 금지) 저자는 표절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6. (저자의 논문 수정)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 6조【편집자의 역할과 책임】
1.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기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가 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 후에도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실명을 기밀로 한다.
제 7조【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1.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
4. (기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과 자신의 실명을 기밀로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반 검증절차와 시행
제 8조【진실성 검증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제 9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명 이상을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10조【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1조【윤리규정 시행지침】
1. (윤리규정서약) 한국가금학회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의 경우에는 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예비조사결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형태로 통보한다.
- ⑤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⑦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⑧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징계의 절차)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①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 ②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 ③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 요구
- ④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사항 통보
- ⑤ 적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 ⑥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 ⑦ 법률기관에 고발조치
- ⑧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7.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조【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