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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금학회 논문 투고 규정

1984년 2월 15일 제정;
1993년 10월 1차 개정;
2002년 1월 2차 개정;
2004년 3월 3차 개정;
2008년 2월 4차 개정;
2009년 3월 5차 개정;
2010년 2월 6차 개정;
2014년 10월 7차 개정;
2017년 11월 8차 개정;
2020년 11월 9차 개정;

투고자격, 요령 및 내용

  • 1. 본지에의 투고는 본 회의 회원 및 비회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
  • 2.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로서 제출, 채택 혹은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3. 원고내용은 가금에 대한 연구보고(article), 총설(review), 연구노트(research note)에 한한다.
  • 4. 원고의 분량은 그림, 표 및 사진을 포함하여 인쇄 후 5쪽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료는 편당 300,000원으로 한다. 단, 칼라 인쇄(Figure 등)는 출판사와 협의하여 저자가 조판실비를 부담한다.
  • 5. 논문원고투고 시에는 원고 및 관련자료(그림 표 등)가 포함된 전자 file을 on-line 시스템 (한국가금학회 홈페이지, 논문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한다.

게재 및 권리

  • 6.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재는 본 학회 논문 심사규정 및 편집 규정에 의한다.
  • 7.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하고, 논문의 채택일은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이 채택 결정을 내린 날로 한다.
  • 8. 저자(들)는 “저작권 양도 확인서”를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채택된 원고의 모든 판권(copyright)은 채택과 동시에 본 학회에 귀속된다.
  • 9.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저자가 요구 시 출판사에 경비를 지불하고 신청할 수 있다.

원고작성

  • 10.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줄 간격은 한줄 건너 (double-spaced) (한글인 경우 줄 간격: 160%, 또는 MS Word인 경우 줄 간격: 2.0)로 작성한다. 원고의 여백은 상하 각각 2.5 cm, 좌우 각각 3.0 및 2.5 cm로 한다. 한글을 사용하여 한글/영어로 원고를 작성할 경우 글자체는 “바탕체”, 글자의 크기는 “11” 을, 그리고 MS Word를 사용하여 한글/영어로 원고를 작성할 경우 글자체는 “Times New Roman”, 글자의 크기는 “12 points” 를 기준으로 한다. 매줄 왼쪽 첫 열에는 1부터 마지막까지 줄의 순서를 매김한다. 또한 매쪽마다 하단에 쪽수를 표시하되, 논문제목(title)이 있는 표지부터 Page 1로 한다.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로 된 고유명사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는 (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영문으로 된 고유명사는 원어로 하되, 널리 통용되는 용어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표기한다.
  • 11. 원본 원고의 첫째 쪽에는 제목, 저자명, 연구장소(기관 및 부서명)를 국문과 영문 순서로 표기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장소와 다를 때에는 해당 연구자의 이름 오른쪽 상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하고 각주에 그 기관을 명시한다. 연락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영문과 국문으로 첫 쪽 각주에 따로 표시한다. 하단에는 running head를 국․영문 각각 10단어 내외로 표기한다.
  • 12. 사본원고의 표지에는 저자(들)의 이름과 연구장소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 13. 모든 주요 표제(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혹은 결과 및 고찰, 적요, 인용문헌)들은 고딕체(boldface)로 양쪽 여백의 중앙(centered)에 오도록 하고, 영문원고의 모든 주요 표제(major headings)는 고딕체 대문자로 양쪽 여백의 중앙에 위치하도록(ABSTRACT 제외) 기술한다.
  • 14. 둘째 쪽에는 연구목적, 방법 및 결과 등을 포함하는 간략한 적요(ABSTRACT)를 줄 바꿈없이 영문으로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맨 끝줄에는 5개 이내의 색인어(key words)를 기입한다. 영문원고는 국문 적요를 800자 이내로 줄 바꿈 없이 작성한 후, 이를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다음에 넣고, 맨 끝줄에는 색인을 5구절 내외로 기입한다.
  • 15. 셋째 쪽부터는 서론(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혹은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적요(SUMMARY), 사사(ACKNOWLEDGMENTS), REFERENCES의 순서로 작성한다.
  • 16. 도량형의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하며, 이태릭체로 표시해야 할 학명 및 서명에는 밑줄을 긋거나 이태릭체로 직접 표시한다.
  • 17. 한글 논문 중에서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유명사와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 18. 생명과학 및 축산학 분야 논문에 자주 쓰이는 약어들(abbreviations)은 본 학회지의『논문 투고규정』의 후반부에 첨부로 기술되어질 예정이며, 이들은 설명 없이 직접 약어로 기술되어질 수 있다.
  • 19. 화학 부호 및 아미노산의 略記 표시법(예: methionine을 Met로, isoleucine을 Ile로)은 설명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 20. 그림(Figure)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그림의 하단에 기술하되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기재한다.
  • 21. 표(Table)의 제목은 해당표의 상단에, 설명 및 각주(footnote)는 하단에 기재한다. 표를 작성할 때 종선(vertical line)은 사용하지 않으며, 표 안에서의 횡선(horizontal line)의 사용도 가급적 억제한다.
  • 22. 그림과 표들은 원고 맨 끝에 첨부하고, 본문 중에는 그 위치만을 표시한다. 본문에 인용할 때에는 Figure 1 또는 Table 1 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한다.
  • 23. 총설(REVIEW)의 경우와 같이 인용하는 문헌의 수가 많을 때에는 REFERENCES와 본문에 번호의 사용을 허용한다.
  • 24. 모든 REFERENCES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용문헌을 본문에 인용 시에는 발표자가 2인 이하일 때는 발표자의 성만을,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 발표자의 성 뒤에 et al.을 붙이고 연도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예: Gilbert and Webb, 2011; Kaiser et al., 2012). 동일저자(들)의 문헌이 동일 연도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발행년도 옆에 소문자 알파벳으로 구별한다.
  • 25. 인용문헌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기재요령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기 간행물의 약자는 國際略記 관례에 따른다.
    • 1) 잡지의 경우(예시)
      • Akedemir F, Orhan C, Sahin N, Sahin K, Hayiri A 2012 Tomato powder in laying hen diets: effects on concentrationsof yolk carotenoids and lipid peroxidation. Br Poult Sci 53(5):675-680.
    • 2) 책의 경우(예시)
      • Surai PF 2003 Natural Antioxidant in Avian Nutrition and Reproduction. 12th. ed. Nottingham University Press, Thrumpton, PA.
      • Lin H, Livak MK, Mack RL 2011 The effects of oxygen on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embryo. Pages 123-155 In: Respiration and Metabolism of Embryonic Development. Seymour R Sed. Dordrecht, The Netherlands.
      •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2012 Official Method of Analysis. 14th ed.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rlington, VA.
    • 3) 보고서 및 학위논문의 경우(예시)
      • Gilbert D 2010 Chronic acute heat stress studies in broiler chickens. Ph. D. Dissertation, Virginia Tech, Blacksburg, VA. Pages 1-100 in Univ. microfilm No. 150-1515.
    • 4) 특허의 경우(예시)
      • Jang IP 2010 Method for coenzyme Q10 egg production. U. S. Patent 4,231,555. Dec. 1.
    • 5)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예시)
      • Smith IE 2008 A simple method for the detection of lycopene. Pages 99-106 In: Proceeding of the Egg Industry Research Conference, American Egg Institute Cooperation, Chicago, IL.
    • 6) 저자미상의 경우(예시)
      • Anonymous 2010 Worthington Enzyme Manual Book. Worthington Biological Corp., Freehold, NJ. Page 210.
  • 26.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논문 작성 요령은『Poultry Science』에 준한다.

동물실험 윤리사항

  • 27. 논문에 기재된 모든 동물(포유동물 및 조류) 실험은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소속기관의 동물실험윤리 위원회」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의해 사전 승인되었음을 명시한다.
  • 28. 또한, 논문에 기재된 모든 동물실험 과정은「동물보호법 제 13조(동물실험의 원칙)」등 관련 규정 및 소속기관의 “위원회” 승인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음을 명시한다.
  • 29.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소속기관의 “위원회”」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